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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

by s2b2 2024. 3.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부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1월에 중간예납 신고하여 7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법인세 납세자와 법인세 일괄과세신고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간예납은 매출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법인세를 분할해서 납부하고 싶은 기업은 중간예납을 신청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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