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부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1월에 중간예납 신고하여 7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법인세 납세자와 법인세 일괄과세신고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간예납은 매출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법인세를 분할해서 납부하고 싶은 기업은 중간예납을 신청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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