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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안내

by s2a2 2024. 3. 7.

전월세 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따라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신고를 잊지 말고 정확히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전월세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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