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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와 절차안내

by s2b2 2024. 3. 19.

전세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현재 소유자의 소유권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대지권증명원: 대지권증명원은 해당 부동산이 속한 대지의 소유주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감 등본: 공인된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인된 도장을 찾아야할 경우에 간주되고 공인된 도장이 있는 곳으로 개별 등록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소유권증: 부동산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지방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미리 파악하여 부담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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